퇴직금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이상 퇴직기간 궁금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입사해서 이제 24년 10월 26일 퇴사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달은 다 정상 근무로 걱정이 없는데요. (하루 8시간 근무 주 5일~6일 근무하였습니다.)
5월에 회사에 좀 큰 사고가 있어서 둘째 주에 하루 출근 넷째 주에 하루 출근을 하였습니다.
월로 하면 60시간 이상이지만 주는 15시간 미만이라 이럴 경우에 2주를 더 근무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월 60시간 이상 이라 그대로 퇴사하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금적용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퇴직금 산정위한 계속근로년수에는 휴업이나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기준 52주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월에 회사에 좀 큰 사고가 있어서 둘째 주에 하루 출근 넷째 주에 하루 출근을 하였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회사의 사정에 의한 것이며 1달 동안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으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특정주에 회사 및 질문자님의
사정 등으로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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