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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반짝빛나는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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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시간 근무자의 통상시급, 휴일수당 계산

휴일수당을 계산할때 통상시급이 필요한데, 근로계약서 상 소정 근무시간이 하루 10시간(휴게시간 빼고), 주5.5일 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시급 계산 시 소정시간을 8시간 넘으면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위의 경우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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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한주 5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 및 연장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 수는

    306.3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를 306.3시간으로 나누어 준다면 통상시급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 2시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