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10시간 근무자의 통상시급, 휴일수당 계산
휴일수당을 계산할때 통상시급이 필요한데, 근로계약서 상 소정 근무시간이 하루 10시간(휴게시간 빼고), 주5.5일 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시급 계산 시 소정시간을 8시간 넘으면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위의 경우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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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한주 5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 및 연장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 수는
306.3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를 306.3시간으로 나누어 준다면 통상시급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 2시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