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애매한 표현에대해
월세계약 종료일이 40일정도 남았습니다.
8월말쯤에 집주인으로부터 카톡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전제로 월세 5%인상하여 계약 연장여부를 물어보기에 말씀하신대로 진행하면 <될것같다>고 답장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동산에 한달 뒤 입주가능 매매 매물로 올라와있습니다.
계약 종료 2개월 이상 남았을 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고 이제 한 달 가량 남았으니 새로 매매하는 사람은 계약갱신청구권 요구가 이뤄진 상태고 기간이 지나고 매입 한거기때문에 실거주 목적이더라도 입주가 불가능하지 않나요?
계속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어서 카톡기록을 보니
<될것같다>라고 답변했는데
이걸로 집주인이 확실하게 답변한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적없다고 하려는걸까 싶더라구요
대답이 잘못돼서 법적인 효력같은게 없어서 저러는건지 <될 것 같다>라는 발언이 문제가되는지
애초에 전부 관련없고 새 매입자는 무조건 거주가 가능한건지 제가 잘 몰라서 질문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해결방안이 뭐가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호 합의하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상태로 보이며, 이로써 계약은 갱신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와서 다른 주장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질문자님 입장에서 특별히 걱정하실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