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애매한 표현 사용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월세계약 종료일이 40일정도 남았습니다.
8월말쯤에 집주인으로부터 카톡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전제로 월세 5%인상하여 계약 연장여부를 물어보기에 말씀하신대로 진행하면 <될것같다>고 답장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동산에 한달 뒤 입주가능 매매 매물로 올라와있습니다.
계약 종료 2개월 이상 남았을 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고 이제 한 달 가량 남았으니 새로 매매하는 사람은 계약갱신청구권 요구가 이뤄진 상태고 기간이 지나고 매입 한거기때문에 실거주 목적이더라도 입주가 불가능하지 않나요?
계속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어서 카톡기록을 보니
<될것같다>라고 답변했는데
이걸로 집주인이 확실하게 답변한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적없다고 하려는걸까 싶더라구요
대답이 잘못돼서 법적인 효력같은게 없어서 저러는건지
애초에 전부 관련없고 새 매입자는 무조건 거주가 가능한건지 제가 잘 몰라서 질문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해결방안이 뭐가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새 매입자라고 하여도 이미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 하기로 통지를 한 것으로 주장해 볼 여지는 있고, 신규 매수인에 대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