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문자 및 전화로 연장 계약하기로 한 것도 인정되나요?
원래 살던 월세를 보증금과 월세 조정하여 살기로 합의했는데
계약 마감 한달 남겨두고 월세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뭐 다른데 가시던지 월세 올려ㅛㅓ 계시던지 이런 뉘앙스이던데
부동산과 집주인 모두와 재계약 조건 나누고 그렇게 하기로 한 내역이 남아있는데요.
머리가 아프네요. 분쟁으로 가기도 참 애매하긴 한데 일단 이런 내용들이 계약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상의 계약도 계약으로 보기때문에 전화나 문자등 증거가 있는경우 구두상의 계약이 성립된것으로 주장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해서 하기로 했는데 또 약간의 조정을 요구하시나 봅니다
잘 따져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거 같으면 서로가 얼굴 붉히지 않는 선에서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