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사업자일때 저렴히 내는 방법이 있나요
4대보험 사업자일때 저렴히 내는 방법이 있나요
불법이 아닌 범위내에서 적게 낼수있는 방펍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 등을 고용하여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급여 등을 지급하는 시점에 근로자의 급여 등에서 4대보험료를
징수하여 사업자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합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4대보험기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의 4대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에서 매월 20만원 이하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하의 자가
운전보조금, 매월 20만원 이하의 연구수당, 보육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기준(사업소득 기준)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소득금액으로 고지를 합니다.
소득금액은 수입금액(매출액)에서 필요경비(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금액이 줄어 들어야 4대보험이 덜 고지됩니다. 소득금액을 줄이려면 필요경비(비용)을 늘려야 합니다.
물론 수입금액(매출액)을 줄여도 되나 이는 불법입니다.
사업상 지출된 비용에 대한 증빙 등을 잘 확보를 하여 필요경비를 늘리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4대보험은 사업소득금액과 연동됩니다.
줄이는 방법은 장부(간편, 복식)를 작성하여 사업 관련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 가입자는 직장 월급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월급이 줄어드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당연히 직장인은 월급이 줄면 안되겠습니다. 즉,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