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홍보캠페인 참여를 사업주가 지시 또는 명령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경우 급여 삭감 또는 인사상 불이익이 가해져 사실상 참여할 수 밖에 없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는 명백히 사용자의 지위, 감독 아래 있는 근로시간으로서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홍보캠페인의 참여가 자발적이고, 불참자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이 참석자의 자유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