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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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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캠페인을 시행시 활동한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줘야하나요?

회사에서 5S의 강화를 위하여 강제적인 사항이 아닌

홍보켐페인으로 주1회 특정요일을 정해

근무 15분전 주변정리 켐페인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홍보켐페인으로 시행하여도 15분에 대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에 의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17.12.13, 2016다2433078).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및 당해 활동의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회사의 5S의 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홍보켐페인에 참여한 것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행정해석도 근로자에게 자율성이 부여된 아침체조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994, 2011.4.26).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홍보켐페인으로 강제적인 사항이 아닌데도? 주1회 특정요일을 모든 근로자가 다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주1회 15분 일찍 출근하여 주변정리를 하는 것은 근무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2.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합니다.

      3. 만일 캠페인 참여를 강제하고,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자발적인 참여에 불과하고 불참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홍보캠페인 참여를 사업주가 지시 또는 명령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경우 급여 삭감 또는 인사상 불이익이 가해져 사실상 참여할 수 밖에 없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는 명백히 사용자의 지위, 감독 아래 있는 근로시간으로서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홍보캠페인의 참여가 자발적이고, 불참자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이 참석자의 자유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