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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일주일에 15분씩 연장 근무를 할 경우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여름이 다가오니 바쁘다고 직원들 보고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15분씩 남아서 회사 뒷정리를 하고 가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15분이기 때문에 연장 근무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15분씩 연장근로라 하더라도 별도로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뒷정리를 하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분 단위로 이루어진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단 1분이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그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에 합의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회사의 지시에 따라 뒷정리를 15분씩 하고 퇴근한다면 15분의 추가근로에 대해서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명시적으로 초과 근로를 명한 것이므로 연장근로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