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15분씩 연장 근무를 할 경우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여름이 다가오니 바쁘다고 직원들 보고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15분씩 남아서 회사 뒷정리를 하고 가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15분이기 때문에 연장 근무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15분씩 연장근로라 하더라도 별도로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뒷정리를 하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분 단위로 이루어진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단 1분이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그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에 합의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회사의 지시에 따라 뒷정리를 15분씩 하고 퇴근한다면 15분의 추가근로에 대해서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명시적으로 초과 근로를 명한 것이므로 연장근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