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에 해당하는지와 대체휴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월,화,수,목이 8:30 ~ 17:30 (휴계시간 12:00-13:00)으로 총 8시간 근무시간인 회사입니다.
금요일 15:00 퇴근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다른 회사보다 금요일에 빨리 퇴근을 시켜주니 17:30까지 일하는건 초과근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 상으로 15:00 퇴근이라고 되어있어서 초과근무를 신청했는데 잘못된 건가요?
또 다른 평일에 초과근무를 해도 금요일에 빨리 퇴근시켜주는것만 따지면 월에 10시간이 넘는데 몇 시간 가지고 초과근무 신청하는건 좀 아닌거같다고 하는데, 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게 이상한건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또 근로계약서 상 초과근무 시 수당이 아닌 대체휴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이것도 회사 입사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사규에도 따로 적힌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근시간이 15:00로 되어 있으면 초과근로가 맞습니다. 애초에 그럴거면 계약서를 왜 저렇게 썼는지 알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다른 평일과 달리 금요일은 퇴근시간이 15시이므로 금요일에 추가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추가수당을 지급해도 40시간까지는 1.5배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금요일 17시 30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1배로 계산하여
추가지급이 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금요일 종업시각이 정해져 있다면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없다면 이를 휴가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