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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청가뢰179
훈훈한청가뢰179

초과근무에 해당하는지와 대체휴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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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월,화,수,목이 8:30 ~ 17:30 (휴계시간 12:00-13:00)으로 총 8시간 근무시간인 회사입니다.
금요일 15:00 퇴근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다른 회사보다 금요일에 빨리 퇴근을 시켜주니 17:30까지 일하는건 초과근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 상으로 15:00 퇴근이라고 되어있어서 초과근무를 신청했는데 잘못된 건가요?
또 다른 평일에 초과근무를 해도 금요일에 빨리 퇴근시켜주는것만 따지면 월에 10시간이 넘는데 몇 시간 가지고 초과근무 신청하는건 좀 아닌거같다고 하는데, 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게 이상한건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또 근로계약서 상 초과근무 시 수당이 아닌 대체휴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이것도 회사 입사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사규에도 따로 적힌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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