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관계가 아닌 세대원 취득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인테리어 이사로 인해 아는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 거주 중입니다.해당 세대주인 분은 2주택인 상황에서 제가 곧 잔금을 치루고 주택 취득이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 3주택의 취득세를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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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세대원의 범위에는 본인 및 배우자, 만 30세 미만의 자녀, 주소 및
생계를 함께 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은 모두 세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친인척이 아닌 사람은 세법상의 세대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주택
취득시 주택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같이 거주하는 분이 본인의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