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아아아아
4월 24일: 권고사직 통보
5월 26일: 연차 소진 후 퇴사
5월 29일: 이직확인서 처리 완료
6월 4일: 새 회사 출근 및 계약
지금: 새 회사가 너무 안 맞아서 퇴사 고려 중
예전 권고사직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지금 퇴사하면 못 받는게 맞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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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이전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상황에서 새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면 기존 권고사직 이력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기준'으로 판단되며, 새 회사에 입사한 이상 실업급여 심사는 새로운 이직 사유(자발적 퇴사 등)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단, 새 회사에서 근로조건 불일치(계약과 다른 임금, 근로시간 등)나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수급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아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사 전 근로조건 위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지급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자진퇴사로 이직하면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