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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4.08.16

여신금융법 위반 고소고발 되나요 처벌 가능성

카드사에서 중요한 사항을 올해 바꿨던데요. 카드사에서는 변경 주의사항을 이메일로 보내고 어플리케이션에 공지를 했다는데 저는 이메일 받은적이 없고 홈페이지에도 공지는 없어요. 증거는 가지고 있고요.

여신금융법은 카드사의 서비스 변경 시 고객에게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데 위반하는건 법령 몇조 위반인지 찾아주세요. 법령 조항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경우에 형사 고소고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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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이용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서면,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변경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카드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카드사가 고의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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