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가구2주택 농가주택 종부세 절세방법 있을까요?
1가구2주택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공시지가 20억 아파트가 있으며 어머니 명의로 강원도 공시지가 3천 농가주택이 있습니다.
현재는 인별과세로 농가주택임에도 1가구2주택으로 산정되어 농어촌주택 혜택을 못받고 있는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농가주택을 아버지가 다시 어머니에게서 구매하셔서 명의를 바꾸면 1가구1주택으로 종부세 세제절감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부세는 오히려 각자 계산을 하기때문에 세대가 따로 되어있거나 공동명의로 하는게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부부는 같은 세대로 보기때문에 아버님이 매수하셔도 2주택이 됩니다
절세방법을 알아보시려면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