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책에 있는 그림 한장면을 일부 변형하여 학교담장에 벽화로 그렸을 경우 저작권 침해로 신고될수 있는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삽화 등의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이를 임의로 복제 하여 벽화 등을 그리는 행위는 저작인격권, 저작권 침해의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