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150만원 미만이면 압류해제 가능한가요?

2021. 11. 03. 09:38

통장에 잔고 52만원이 있습니다.

시청에서 지방세 미납으로 인해 압류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50만원 미만이면 압류 해제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압류해제가 가능한가요?

가능 하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야 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과거에는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150만원이었으나, 2019. 3. 5.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18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압류금지 최저금액 이하의 금액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계좌에 압류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명령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5.>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4. 5.>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 7. 1., 2019. 3. 5.>

2021. 11. 0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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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은 ①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1호), ②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2호), ③ 병사의 급료(3호), ④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4호), ⑤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5호), 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6조), ⑦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 포함. 7호), ⑧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호) 등이 있습니다.

    위 규정 제4호에 기하여 최저생계비 185만원이하의 압류계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금지축소신청을 집행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진행된 법원에 압류채권범위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2021. 11. 0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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