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행법으로 살인미수 성립은 어렵나요?
최근 기사를 봤는데 사람을 향해 칼을 휘둘렀는데 목을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갔다. 그 후 몸싸움하다가 제압되었다. 라고 나와있던데
제 생각에는 충분히 살인미수로 갈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직경찰분께서는 아니라고 판단하셨는지 특수상해로 가더라구요. 현행법으로는 살인미수가 성립하는 경우는 적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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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애초에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경찰에서 죄명을 위와 같이 적용한 경우에도 검찰에서 사안을 살펴서 죄명을 달리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