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는 죄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제가 아는 형이 정치와 법 과목을 배우는 데요
이 형이 배운 걸 설명해줬는데
살인과 관련한 거더라구요
예를 들어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린 아내가 칼로
남편을 죽였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 다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아무리 사정이 있다고 해도 법은 법 아닌가요?
이런 경우 감형의 사유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질문 올립니다
원래 이런 경우 죄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살인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이라는 사실관계가 붙은 것으로 보아 정당방위 성립사례를 설명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의붓 아버지에게 수십년을 성폭행을 받은 경우에 살인을 우발적으로 한 경우에도 살인에 대한 죄책을 지고 처벌을 받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이러한 부분이 감경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말씀하신 사정만 놓고 보면 죄가 성립하고 양형에서 고려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매번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그 피해자가 공포심에 시달리다 상대방이 둔기를 들고 때리려는 것에 대항하고자 근처에 있는 칼을 들었다가 달려든 상대방의 급소를 찌르면서 살해네 이른 것이라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 고의가 없다고 판 달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정당방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는바,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는 것만으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죄는 성립하나 양형사유로 참작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