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에는 죄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제가 아는 형이 정치와 법 과목을 배우는 데요
이 형이 배운 걸 설명해줬는데
살인과 관련한 거더라구요
예를 들어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린 아내가 칼로
남편을 죽였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 다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아무리 사정이 있다고 해도 법은 법 아닌가요?
이런 경우 감형의 사유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질문 올립니다
원래 이런 경우 죄가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