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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발발이234
과감한발발이234

이 경우에는 죄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제가 아는 형이 정치와 법 과목을 배우는 데요

이 형이 배운 걸 설명해줬는데

살인과 관련한 거더라구요

예를 들어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린 아내가 칼로

남편을 죽였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 다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아무리 사정이 있다고 해도 법은 법 아닌가요?

이런 경우 감형의 사유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질문 올립니다

원래 이런 경우 죄가 안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살인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이라는 사실관계가 붙은 것으로 보아 정당방위 성립사례를 설명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의붓 아버지에게 수십년을 성폭행을 받은 경우에 살인을 우발적으로 한 경우에도 살인에 대한 죄책을 지고 처벌을 받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이러한 부분이 감경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말씀하신 사정만 놓고 보면 죄가 성립하고 양형에서 고려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매번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그 피해자가 공포심에 시달리다 상대방이 둔기를 들고 때리려는 것에 대항하고자 근처에 있는 칼을 들었다가 달려든 상대방의 급소를 찌르면서 살해네 이른 것이라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 고의가 없다고 판 달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정당방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는바,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는 것만으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죄는 성립하나 양형사유로 참작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