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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빨간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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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조가 있는데도 협박 때문에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구속되는 경우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요즘 사건들을 보다 보면, 누군가의 협박이나 강요 때문에 범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구속되거나 유죄 판단을 받는 경우가 있어 궁금합니다
형법 제12조에는 강요된 행위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도, 실제 재판에서는 왜 이 조항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단순히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판사가 협박의 정도, 실제로 거부하거나 도망가거나 신고할 수 있었는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급박했는지, 범행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형법 제12조가 있음에도 이런 판단이 반복된다면, 문제는 법조문 자체보다는 실제 수사와 재판 실무에서 그 조항을 매우 엄격하거나 좁게 해석하는 데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사법개혁을 해도 비슷한 판단이 계속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형법 제12조의
적용 기준과 증거 판단 방식까지 함께 바뀌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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