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조가 있는데도 협박 때문에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구속되는 경우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요즘 사건들을 보다 보면, 누군가의 협박이나 강요 때문에 범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구속되거나 유죄 판단을 받는 경우가 있어 궁금합니다

형법 제12조에는 강요된 행위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도, 실제 재판에서는 왜 이 조항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단순히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판사가 협박의 정도, 실제로 거부하거나 도망가거나 신고할 수 있었는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급박했는지, 범행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형법 제12조가 있음에도 이런 판단이 반복된다면, 문제는 법조문 자체보다는 실제 수사와 재판 실무에서 그 조항을 매우 엄격하거나 좁게 해석하는 데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사법개혁을 해도 비슷한 판단이 계속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형법 제12조의

적용 기준과 증거 판단 방식까지 함께 바뀌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단순히 심리적 압박이나 위협을 받는 수준을 넘어, 그 상황에서 범행 외에 다른 선택지가 전혀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의뢰인이 협박을 당했더라도 충분히 신고하거나 상황을 회피할 기회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강요된 행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의 역할이나 적극성, 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대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에 구속이나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법 조문의 문제라기보다 사법부의 엄격한 증거 판단 기준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구제받기 위해서는 협박의 급박성과 당시의 물리적 탈출 불가 상황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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