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협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해를 가할 것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 고지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단순한 험담이나 모욕적인 발언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지된 해악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그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만한 정도여야 합니다. 또한 협박의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법원에서 협박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