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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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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 구성요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요죄가 제가 알기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뭔가를 하게 하는걸 의미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성립할려면 먼저 때리거나, 위협하거나, 안하면 가족들을 어찌하겠다같이 협박하고 그 결과로서 뭔가를 해야 성립하나요? 그런거 없이 그냥 갈등 상황에서 빨리 대답하라고 재촉하는거 정도로는 협박이 없어서 성립안하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재촉을 하는 것만으로는 강요가 될 수 없고 그 재촉의 수단으로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때 협박이라고 함은 구체적인 해약을 고지하는 것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그 강요에 따라 실제로 어떤 행위를 할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행위를 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강요 행위 자체로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요죄의 구성요건은 구성 요건은 ①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 행사, ②상대방의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강요, ③폭행·협박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④고의입니다.

    따라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성립이 가능하지, 단순히 빨리 대답하라고 재촉하는 것 정도로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짚어주신 대로 '단순한 재촉'만으로는 강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 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