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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폭행으로 방어를 한 사건을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정당행위 조항을 포함해 다른 위법성 조각 사유를 다 적용해도 폭행죄로 처벌받게 되고
폭행죄 형량도 감경이 안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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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전제라면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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