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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사마귀68
폭행이 있어도 상황에 따라 큰 처벌은 받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 같던데 어떤 경우에 폭행이 알어나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상대가 먼저 때린 상황이면 참작되어서 합의없이도 큰 처벌 안 받나요?한국은 정당방위로 인정받는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던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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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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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고 해서 본인이 상대방을 때리는 것은 정당방위와는 관련이 없고 쌍방 폭행이 문제가 될 뿐입니다.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합의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공인이라면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본인의 활동을 위해서라도 합의를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