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허용한다 궁금해요
교양수업에서 형법을 조금 배우는데 너무 재밌어요 ㅎㅎㅎ 그래서 궁금한 것도 많네요.
우리 형법은 중지범에 대한 미수규정을 적용하지만, 얘는 일단 행위단계까지 가야만 하잖아요.
만약 A를 죽이기 위해 칼을 사서 A의 집에서 기다렸지만, 그냥 돌아갔다. << 얘는 중지미수 적용할 수 있죠??
그리고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 유추해석금지원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면 허용하는 것이 판례라는데,
만약 A를 죽이려고 칼을 사려고 했지만 포기했다. << 행위까지는 안가고 예비에서 멈추기로 한건데, 우리 형법은 보니까 예비에 대한 형량이 엄청 쎄네요..! 근데 미수일때 감면하는 규정이 없어서... 앞서 행위에 대한 중지미수 규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형을 감면해주니까) 유추해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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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예비에도 중지미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실제로 있으며, 긍정설도 있기 때문에 법원의 재량적 판단으로 유추적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