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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청가뢰24
푸른청가뢰2420.10.02

유산상속 포기했는데 취소가능한가요?

유산상속 포기각서를 했는데 다시 유산상속 포기각서 취소하고 유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가족중 다른 상속 자녀들의 유산상속 포기 취소에 동의도 받아야 되는지요? 유산상속 포기자도 상속세 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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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법상 상속포기의 취소는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불가능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및 제1019조제1항).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민법」 제1024조제2항).

    2. 세법상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세의무는 피해갈 수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13.>

    상속의 포기는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각서만 작성했다고 하여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상속받는 재산이 없으므로 당연히 상속세 납부대상자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상속 개시전(사망 전)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 개시 이후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했다면 아마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후자의 경우 인감증명서 등 서류까지 넘겨 이미 상속이 이루어졌다면 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및 제1019조제1항).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민법」 제102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