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종교기부금은 한도가 정해져 있는건가요

연말정산시 누락한 종교기부금이 있어서 추가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급받는 세금이 바뀌지 않더라구요.

혹시 종교기부금이 총 환급세액중에서 일부분 제한이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해당한다면 16.5퍼센트가 공제되며 이를 초과한다면 33퍼센트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