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신고시 단순경비율로 신고시 종교단체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이 있어서 함께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시 단순경비율로 신고시 종교단체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작년에도 기부금명세서를 입력했는데 입력이 안되는것 같았어요..원래 못받는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가 있어 이월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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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소득은 단순경비율 적용하더라도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중 기부금세액공제 한도만큼은 세액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게 될 경우 필요경비 인정도 불가능하고 세액공제도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