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신고시 단순경비율로 신고시 종교단체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이 있어서 함께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시 단순경비율로 신고시 종교단체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작년에도 기부금명세서를 입력했는데 입력이 안되는것 같았어요..원래 못받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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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가 있어 이월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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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소득은 단순경비율 적용하더라도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중 기부금세액공제 한도만큼은 세액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게 될 경우 필요경비 인정도 불가능하고 세액공제도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