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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김덕수

아동 차량 카시트 탑승 언제 까지 해야하나요?

아이가 제법 큰 편이라

슬슬 카시트를 분편해하는데요.

언젠가...

법적으로 카시트 탑승해야하는

나이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까지 카시트 탑승해야하나요?

그리고 만약 안지킨다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동이나 영유아의 카시트 의무 사용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만 6세까지는 그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