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월에 사업소득 220만원 신고했어요

작년 사업소득이 220만원 나와서 5월에 종합소득신고했어요. 보통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면 11월에 건강보험료가 고지되어 오는데요.

그럼 제경우는 피부자자격이 박탈되는지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어 지역건강보험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프리랜서 소득이라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피부양자가 유지가 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피부양자가 박탈되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