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캐디등 특수서비스직에 대한 임금처리방법
내년부터 캐디들에게 4대보험을 적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웃소싱 업체가 생겨나고 있고 캐디들을
소속관리 하면서 임금업무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최저입금으로 신고를 할건데 가령
13만원의 수당을 받았을때 3만원은 업체가 챙기고
10만원을 캐디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일정금액의
수당 일정금액은 봉사료 개념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료도 20%가 넘어가면 5%의 원천징수처리를 해야 한다하고 합법적으로 10만원에 대해 임금정리
할수 있는 또 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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