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캐디등 특수서비스직에 대한 임금처리방법

내년부터 캐디들에게 4대보험을 적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웃소싱 업체가 생겨나고 있고 캐디들을

소속관리 하면서 임금업무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최저입금으로 신고를 할건데 가령

13만원의 수당을 받았을때 3만원은 업체가 챙기고

10만원을 캐디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일정금액의

수당 일정금액은 봉사료 개념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료도 20%가 넘어가면 5%의 원천징수처리를 해야 한다하고 합법적으로 10만원에 대해 임금정리

할수 있는 또 다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봉사료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면 봉사료를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음식점, 숙박업, 개인서비스업에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