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골프장 기존 근무 캐디의 일용직 근로계약 추가시 소득 구분 및 보험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캐디 인력 수급 문제로 인해, 희망자에 한해 기존의 캐디들에게 추가로 '일용근로계약(1일 8시간 근무)' 체결을 검토 중입니다.

기존에 지급하던 '세후 캐디피' 수준의 실수령액을 보장해주려 하는데, 이 경우 실무상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 소득 구분: 근로계약서를 쓰고 정해진 시간(8시간)을 근무한다면, 이를 기존처럼 사업소득(3.3%)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 보험 적용: 일용직으로 계약할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산정 및 원천징수 방식이 기존 특고(노무제공자) 방식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EX) 캐디피로 그 동안 20만원을 받았다면 회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달리 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은 실제 발생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