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 사무실 내 흡연에 대한 규제를 알고싶습니다.
남자친구가 자기 회사를 차린다 가정했을때 직원 총 10명중 10명모두가 흡연자라면 직원복지로 회사내에서 담배를 필수있게하겠다, 그것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그냥 그거 내고 계속 피게하겠다 라는데 과태료를 내면 계속 담배필수있는거로 허용이라는데 말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를 대신 내주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위와 같이 진행된다면 보건소에서 집중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실현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과태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는 사안으로, 과태료를 감수하고 흡연을 강행한다면 그 행위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