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 사무실 내 흡연에 대한 규제를 알고싶습니다.
남자친구가 자기 회사를 차린다 가정했을때 직원 총 10명중 10명모두가 흡연자라면 직원복지로 회사내에서 담배를 필수있게하겠다, 그것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그냥 그거 내고 계속 피게하겠다 라는데 과태료를 내면 계속 담배필수있는거로 허용이라는데 말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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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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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를 대신 내주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위와 같이 진행된다면 보건소에서 집중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실현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과태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는 사안으로, 과태료를 감수하고 흡연을 강행한다면 그 행위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