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자기 회사를 차린다 가정했을때 직원 총 10명중 10명모두가 흡연자라면 직원복지로 회사내에서 담배를 필수있게하겠다, 그것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그냥 그거 내고 계속 피게하겠다 라는데 과태료를 내면 계속 담배필수있는거로 허용이라는데 말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