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 위임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되어서 대표로 고소하는 사람에게 고소에 대한 위임장을 썼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보상을 받을 때 대표로 고소한 사람에게 보상이 다 가고 그 사람이 나눠주는 방식이 되나요?? 그렇다면 대표로 고소한 사람이 먹튀할 경우도 있는지.. 고소지원비 명목으로 돈을 걷었는데 그 부분은 소액이라 할지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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