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피해자 대표가 짜고 수수료를 챙길 수도있나요?

2021. 04. 07. 10:43

현재 고소 진행 중인 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 고소인 대표와 변호사가 짜고

수임료의 일부를 고소대표인에게 주는 조건으로

진행한다거나 (진행하는 척) 해서 수임료를 높힌다거나 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자와 변호사만 만나고 나머지는 만나지 못한다고 하니 답답하고 진행 과정도 알 수 없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해서 궁금하네요.

고소한 사람은 20명정도인데 대표자로 1명과 변호사만 만나서 소통 하는 듯 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일이 일어난다면 형사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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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여지는 있으나 그렇게 행동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위험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부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2021. 04. 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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