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피해자 대표가 짜고 수수료를 챙길 수도있나요?
현재 고소 진행 중인 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 고소인 대표와 변호사가 짜고
수임료의 일부를 고소대표인에게 주는 조건으로
진행한다거나 (진행하는 척) 해서 수임료를 높힌다거나 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자와 변호사만 만나고 나머지는 만나지 못한다고 하니 답답하고 진행 과정도 알 수 없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해서 궁금하네요.
고소한 사람은 20명정도인데 대표자로 1명과 변호사만 만나서 소통 하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