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살다가 커튼을 창문틀에 풀로 붙여서 쓰고 있었는데 커튼을 제거하는과정에서 시트지가 뜯어졌습니다 이럴대 임차인보상해줘야하나요?
월세살다가 커튼을 창문틀에 풀로 붙여서 쓰고 있었는데 커튼을 제거하는과정에서 시트지가 뜯어졌습니다 이럴대 임차인보상해줘야하나요? 임대인이 시트지가 뜯어졌다고 최소 10만원 달라는데 이정도 배상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 사용 중 발생한 하자이므로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액에 대해서는 견적 등을 통해서 조율하시거나 당사자가 협의하는 곳이기 때문에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커튼을 창문틀에 풀로 부착하면서 시트지가 손상된 경우, 이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손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보상액은 손상된 부분의 실제 수리비나 교체 비용을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하며,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10만 원 보상이 적절한지 확인
시트지 교체 비용이 실제로 10만 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시트지 손상 범위가 국소적이라면, 전면 교체 대신 부분 수리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수리 견적서를 요청하거나 스스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 협의
임대인과 수리 비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협의하세요.
실제 수리비를 기준으로 보상하겠다고 제안하고, 가능하다면 직접 수리를 진행하거나 비용을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손상은 보상 책임이 있지만, 금액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되어야 합니다. 수리 견적서를 요청하거나 직접 확인하여 적정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