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소지가 다른 부모님 피부양자 등록할때 필요한 서류가 궁금해요
저는 1인 가구로 되어 있고
부모님은 따로 되어 계십니다.
저는 인천으로 주소지가 되어 있고 부모님은 경기도에 계십니다.
건강보험공단에 팩스를 보내려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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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되려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때, 직장가입자와 동거하는 부모는 피부양자로 인정되나, 동거하지 않는 부모의 경우에는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요구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소지가 다른 부모님에 대해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가족관계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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