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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우우

누우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콧등을 절단시킨 경우 중상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인이 면도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콧들을 길이 2.5cm, 깊이 0.56cm 절단하여 전치 3개월에 요하는 상처를 입힌 경우 피고인에게 중상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콧등에 질문주신 정도의 상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는 중상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6>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자상케 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상해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또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케 함에 족한 것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를 구성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도16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