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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힘센무희새206
힘센무희새206

알바 3.3프로 소득 사업소득으로 신고 된거 같은데 근로소득으로 정정 요청 하면 되나요?

카페에서 알바하는데 3.3프로 떼는 알바에요 근데 대출을 받을려고 보니깐 소득신고가 안되서 안잡힌다고 하는데 어디다가 정정 요청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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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실제로 근로소득에 해당함에도 사업자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 개인이 해당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변경 수정신고 요청을 할 수 있고, 사업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은 근로소득으로 변경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면 소득신고가 된 것이기에 소득이 잡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와 무관하게 근로소득으로 정정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카페 사장님께 요청해야하지만 소급 4대보험과 소득세 이슈가 있어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회사 측에 요청을 해야 하나,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으며 거절하더라도 사실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