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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딱따구리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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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대보험 미가입, 임금 체불 직장에서의 실업 급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편의점, 주 4일 하루 8시간

2021년 1월 9일 ~ 현재까지 근무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용 보험 미가입 (사대보험), 재직증명서 발급 불가, 주휴 수당 미지급, 최저 시급 미지급 (작년 시급의 90% 지급)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주휴 수당을 받아야 하는 (유급 휴무일) 날 까지 다 포함하여 180일 째 되는 날 자발적 퇴사 한 이후

'임금 체불'로 인한 실업 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이직확인서'를 신청하기 위한 '고용 보험 소급 적용'을 위한 '근로 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차례대로 진행할 수 있나요?

수 차례 질문 남기지만,

180일 이라는 키워드 밖에 답변이 달리지 않고 노무사 분들 끼리의 답변이 충돌하여 재차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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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해야할 것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방문하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 자격을 인정받고 고용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 만약 인정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퇴사를 하는 것인데, 상기 내용에 따르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이직확인서에 해당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의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기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고용지원센터에 이직사유가 잘못 기재되었다는 점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는 무관하나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여 사용자가 노동청으로부터 어떠한 제재를 받는다 하여도, 이를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소급적용을 해줄지는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소급적용'을 위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소급적용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투트랙으로 진행하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한 엄연한 현행법 위반사항으로써 사업주를 처벌받게 하고, 고용보험 소급적용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근로자임을 증명하시어 해결하시면 나머지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보험에는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위한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와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했다는 점을 포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급여

      ->수습기간 급여는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작년 최저임금으로 90%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2달 이상 임금이 20%이상 삭감되어 지급되어야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임금체불, 이직확인서 등 함께 진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실업 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이직확인서'를 신청하기 위한 '고용 보험 소급 적용'을 위한 '근로 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차례대로 진행할 수 있나요?

      - 네, 생각하신바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피보험확인 청구는 임금체불과 동시에 신청하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용 보험 미가입 (사대보험), 재직증명서 발급 불가, 주휴 수당 미지급, 최저 시급 미지급(작년 시급의 90% 지급)과 같은 불법을 자행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용 보험 미가입 (사대보험), 재직증명서 발급 불가, 주휴 수당 미지급, 최저 시급 미지급 (작년 시급의 90% 지급)

      모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주휴 수당을 받아야 하는 (유급 휴무일) 날 까지 다 포함하여 180일 째 되는 날 자발적 퇴사 한 이후

      4대보험에 미가입했으니,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소급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일 포함해서 피보험단위기간 인정됩니다.

      그때 180일 해당여부를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며, 추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자부담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실업 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이직확인서'를 신청하기 위한 '고용 보험 소급 적용'을 위한 '근로 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차례대로 진행할 수 있나요?

      위와 같이 소급가입을 했다고 해서(피보험 180일 충족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 대해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해당하는지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실업 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이직확인서'를 신청하기 위한 '고용 보험 소급 적용'을 위한 '근로 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차례대로 진행할 수 있나요?

      소급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루어지며. 미작성 신고는 노동청 소관입니다.

      다른 관할부서이므로 순차로 또는 같이 처리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