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용 보험 미가입 (사대보험), 재직증명서 발급 불가, 주휴 수당 미지급, 최저 시급 미지급 (작년 시급의 90% 지급)
모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주휴 수당을 받아야 하는 (유급 휴무일) 날 까지 다 포함하여 180일 째 되는 날 자발적 퇴사 한 이후
4대보험에 미가입했으니,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소급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일 포함해서 피보험단위기간 인정됩니다.
그때 180일 해당여부를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며, 추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자부담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실업 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이직확인서'를 신청하기 위한 '고용 보험 소급 적용'을 위한 '근로 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차례대로 진행할 수 있나요?
위와 같이 소급가입을 했다고 해서(피보험 180일 충족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 대해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해당하는지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