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최근 직장에 처음 취업했는데 직장건강보험 가입안하면 어떻게되나요?
병원에서 보험혜택나 이런거 못받나요?
무조건 다 가입히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적용되는 직장이라면 본인가입여부를 결정짓지 못합니다.
자동으로 직장가입자가 되며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가 될것입니다.
말그대로 피고용인으로 취업하신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가입안해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다만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되지 않는 것으로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초단시간, 1주에 15시간 미만근로자도 마찬가지로 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혹시나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분들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그 쪽으로 포함될 수도 있으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소득이 있으면 불가합니다.
병원가셔서 진료비영수증을 보시면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으로 해서 금액이 나와있는데 가입이 없다면 둘다 본인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폭탄 맞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거나 지역가입자(비쌈)로 가입하시거나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안하면 어떻게되나요?
=>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입니다. 즉 국민으로써 소득이 있는 자들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유공자등 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을 가입 안하면 병원에서 혜택을 못받습니다. 또는 가입안하면..체납 압류 당하십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월보수액의 6.99%를 내는데 사업주가 절반을 내줍니다.
직장가입자면 4대보험 알아서 떼고 급여가 나올것 입니다.
그럴일은 없겠으나 건강보험이 미가입된경우라면 단순감기로 병원가도 5만원은 나올거고
간단한수술에 수백만원~천만원 이상 나올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봐서는 국민건강보험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직장의료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소득기준에따라 필수로 가입하셔야하는 것입니다. 급여에서 자동공제되기때문에 가입하기싫어도 가입하셔야합니다.
혹시라도 질문하신 내용이 직장에서 따로 단체보험으로 가입하는 상품이시라면 가입하기싫으면 안하셔도 되지만 회사에서 복지차원으로 하는보험이라 보험료지원해주는곳이 많으니 확인해 보시고 가입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