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찰조사 출석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했고 가/피는 나눠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사관이 상대방과 통화했다 하였고 언제 조사 할거냐고 물어보니 시간 맞춰서 진행할거라고 한 뒤 지금 2주가 다 됐는데, 너무 진행이 더뎌서 물어보니 또 상대방 시간 조율해서 이번주나 다음주중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래 경찰조사가 이렇게 상대방 시간 배려 다해주면서 진행되는건가요? 접수한 사람은 마냥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 되구요?
보통 처리기한이 2주에서 2-3개월정도라고 알려져 있긴하던데 아직 출석 일정도 잡지 않고, 현장조사는 또 어떻게 되는거며...조사관이 너무 상대방을 배려하는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교통조사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사실에 대하여 경찰조사에 출석해야 하는 기간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의자의 출석에 대하여 배려를 해주는 것은 사법경찰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어느정도는 조율을 해줍니다(형사법상 무죄추정원칙을 고려했을 때,이러한 점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조사에 대한 명확한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조사 일정 조율 시 양 당사자의 사정을 고려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며, 피의자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의 희망하는 일시를 고려해야 합니다.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현장조사는 보통 사고 직후에 이루어지며, 이후 당사자 조사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조사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담당 조사관에게 지연 사유를 문의하고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민원실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관의 상대방 배려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