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세대 이주택 양도세 매도 순서 장기보유?
2011년 사서 월세 실거주 안하고 1억
오른집 2억8천, 2016년 사서 실거주 6천 오른집 3억2천 일때 1억 오른집 먼저 매도와 6천 오른집 먼저 매도시 양도세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인천입니다
2번집 먼저 매도하라고 대략 700이고
1번집은 1300쯤 된다는데 맞나요?
장기보유공제되나요? 등본상 엄마 남동생 본인 셋 거주인데 엄마도 월세 수입 있고 남동생도 월세 수입 있는데 제 명의로된집 정리하는거니 일가구 이주택일까요 한집에 사니 다주택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수 판단은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함)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같이 거주하시는 경우 3분의 주택수를 포함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이상 보유한 경우 적용가능 하시며,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하는 순서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면 일반적으로 양도차익 큰 것을 비과세 받으시는게 유리합니다.
주택의 양도는 주택 수 판단 및 비과세 여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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