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타인끼리 조건없이 송금가능금액은 얼마일까요?
요즘 입출금에서 천만원이상이면
국세청에 알림이 간다는등 하던데
타인끼리 조건없이 송금가능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요즘은 내돈도 이유가 없으면 맘되로 송금또는 인출이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큰금액이 입금되도 이유가 뭐라고 묻는다는 얘기도 있더라구요
사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금을 대출을 받아 집주인에게 송금한다면 다 기록이 생기겠지만
그렇다고 조사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범죄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면 모를까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순히 차용 등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증여 등을 하였을 때에는 추후에 증여세 등을
납부할 여지가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액은 1인당 1천만원 입니다 (비과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