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가구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체 10가구 거주중인 다가구 매도중으로 매매계약금은 받은 상황입니다
저는 대구광역시 다가구 1주택자이고 잔금은 10월말 예정인데요
아버지 1주택자시고 매도다가구 1층에 전입 거주중이시고
저는 3층에 전입 거주중입니다
어차피 매도차익이 1천만원정도라 큰 신경은 쓰고 있지 않지만
1층 아버지 1주택 때문에 혹여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납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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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은 1층, 귀하는 3층에 거주하고 계신 상황으로 별도 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시면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와 본인이 모두 경제활동을 하실 경우, 별도 세대로 인정이 되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경제적 공동체로 보아 1세대 2주택자로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