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판매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게임아이템 자료 소명하라고 고지서가 왔습니다.
문의 드립니다
1. 가족명의의 현금영수증은 매입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1천 하고도 4백정도 됩니다 (하반기 기준)
2. 이미 사업자가 있고, 21년도에 대한 소득분 해명을 하라고 하는데 21년도 5월에 간이과세자 포기를 했고, 따로 부가세 신고도 한 상태입니다. 종합소득세도 신고 했었고요. 사실상 일반과세자라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한 소득금액이 21년도 하반기 기준 4천정도 되던데 다시 수정신고 하게되면 얼마나 나올까요? (1번이 된다면 된다는 가정하에, 안된다면 안된다는 가정하에 문의 드립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아이템매니아 기준 경비율이 86%라는데 소득금액에 상관없니 86% 적용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추가로 나오는것인지...
4. 담당 세무서관에게 문의하니 부가세 납부를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던데 가능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게임아이템을 매입한 경우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이 장부기장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게임아이템 구입에 대한 대한 게좌송금 자료 등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2), 3) 2021년 귀속분 소득세에 대한 확정신고납부를 한 경우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소득세
부담예상세액은 소득금액과 필요경비 산입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추계방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4)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해당
사유에 대한 증명서류와 함께 징수유예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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