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사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게임아이템 등을 거래하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함으로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및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잘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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