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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콘도르91
초록콘도르9121.01.11

친구가 문자로 심한욕을 하는데 법적으로 제지할수 있을까요?

20년된친구가 있는데

살면서 중간 중간 사이가 안좋아 진적이 있었습니다

욕설이 심한말이 서로 오간적이 있었고

주먹다짐 한적은 전혀 없었고 맞은적도 없지만

언어폭력이 점점 심해지는 친구가 너무 힘듭니다

물론 만나면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화를 주체 못하게 되면 언어폭력이 너무 심합니다 정말 너무 심해요

문자로만 본다면 벌써 저는 죽은 목숨이기도 하구요

전화를 안받는다고 문자로 욕을 하기도 하고

화가 나면 죽일듯한 내용으로도 문자를 합니다 여전히 그런 연락들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받아도 사생활 욕이 너무 심하여 받기 힘들고

같이 지내는 친구들이 있어서 끈어내기도 힘든 친군데

오늘은 다른 친구와 제가 같이 있다가 그 욕하는 친구 약속에 저랑 같이 있던 친구가 약속시간이 늦었는지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문자내용사진첨부하겠습니다)

너무 하더라구요 이젠 이런 언어폭력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여기다 글을 남겨봅니다

첨부 파일로 문자내용을 공개 하겠습니다

이런경우 어떡해 할수 있을까요 마냥 제가 번호를 바꾸거나 차단하거나 피하기 보단 법적인 문제로

친구를 잠재우고 싶어 글을 남겨봅니다

이런류에 문자를 몇십번은 받아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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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자메세지로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인 충족되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는 일대일 메시지 등의 경우이므로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불안, 협박 성의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친구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시고, 그럼에도 지속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