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잡 질문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투잡때문에 질문좀 드릴려고합니다.
현재 세전8000직장에 다니고있는데
3.3 소득세를 떼는 투잡을 할려고합니다
투잡은 약 3000정도 벌거같습니다.
이러면 혹시 직장에서 제가투잡하는것을 알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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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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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투잡 소득이 국민연금에 반영되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재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로 조정 통보가 갈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투잡 사실을 알게 되는 주요 경로 중 하나입니다.
연말정산에서는 투잡 소득(3.3% 원천징수분)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회사에서 알게 되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는 절차이며, 회사와 별개로 처리되므로 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조정 통보나 건강보험료 변동이 없는 한, 회사는 투잡 소득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을 3,000정도 벌 경우 경비가 약 60% 반영이 되므로 소득금액(순수익)은 약 1,2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해야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