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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현장보존을 하고있어야하나요?

교통사고후 현장보존을 하고있어야하나요?교통이 막히는 도로에서 보헌회사직원기다린다고 현장에서 차를빼지않고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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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후 현장보존을 하고있어야하나요?교통이 막히는 도로에서 보헌회사직원기다린다고 현장에서 차를빼지않고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 현장보존을 하는 것은 사고내용이 추후 변질 될 것을 우려하여 현장보존을 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블랙박스가 보편화되어 블랙박스로 거의 입증이 되어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며 설령 블랙박스가 없다하여도 현장의 사진만 간단히 촬영하고 이동주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에 대한 블랙 박스가 있다면 현장 사진 확보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 후 보험회사 직원 기다리시면 됩니다.

      사고에 대한 다툼이 예상된다면 보험회사 직원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고 누구의 과실로 인한 사고이며 해당 사고로 파손된 부위와 부상을 당한 사람을 확인했다면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시켜도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블랙 박스 영상을 확보한 후에 사고 현장 및 차량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확보하고 과실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된

      경우 현장 보존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