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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다람쥐
참나무다람쥐23.04.21

자동차 접촉사고 시 현장 보존은 어떤 상황에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흔히 도로에서 자동차끼리 충돌 사고가 있을 시, 사고현장을 증거로 삼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다른편으로는 당시 현장사진만 찍고 갓길로 가서 사후처리를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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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가 없을 때는 그러했는데 요즘은 블랙 박스로 사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결국 누구의 과실로 사고가 났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현장 보존을 하는 것이니 사고 상황이 파악이 되는 경우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현장 촬영을 할 때에는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이 모두 보이게 원거리에서 촬영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박영상이나 cctv 영상 같은 것이 없던 시절엔 도로에 스프레이 뿌리고 사진 찍고

    현장에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했었는데요

    요즘은 사고 직전 동영상이 있는 경우가 많고 사고현장 주면의 cctv영상도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 직후 신속하게 다른 차량의 주행에 방해가 안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고발생에 관하여 증거들이 확보되었다고 생각되면 신속하게 사람이 부상여부를 확인하고

    조치가 필요하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한 후에 보험사 및 경찰에 신고를 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나 사고 현장 사진 등 증거가 확보되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보험회사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도착할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