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사에 맡긴 차, 신호위반 문제
차량 수리를 위해 공업사에 차를 맡기고 수리 후 일주일후에 신호위반 과태료가 부과된 상황입니다.
차량이 공업사에 들어가서 시운전 한다고 운전을 공업사 직원이 했고 50km 제한 구간에서 13km초과로 과속단속 됐어요.
제가 운전한게 아니라 공업소 찾아가서 과태료 달라고 할 생각인데
만약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일단 공업소 들어갈 당시 블박 영상이랑 공업사 직원분이 운전한 영상 다 확보해 뒀어요...
이 경우 운전한 사람에게 과태료 내라고 할 수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