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사에 맡긴 차, 신호위반 문제

2021. 04. 05. 14:08

차량 수리를 위해 공업사에 차를 맡기고 수리 후 일주일후에 신호위반 과태료가 부과된 상황입니다.

차량이 공업사에 들어가서 시운전 한다고 운전을 공업사 직원이 했고 50km 제한 구간에서 13km초과로 과속단속 됐어요.

제가 운전한게 아니라 공업소 찾아가서 과태료 달라고 할 생각인데

만약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일단 공업소 들어갈 당시 블박 영상이랑 공업사 직원분이 운전한 영상 다 확보해 뒀어요...

이 경우 운전한 사람에게 과태료 내라고 할 수 있는거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업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0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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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는 해당 공업사 직원이므로 해당 범칙금의 지급의무는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기타 관련하여 받은 손해 등이 있다면 입증자료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21. 04. 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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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공업사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과태료 고시저에 기재된 방법으로 실제 운전자가 질문자님이 아니라는 소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0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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